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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예비입주자 '이자공포'

시중은행 평균 3%대로 상승… 2%대 종적
내달부터 집단대출·2금융권 장벽 또 강화
가속화 땐 청주지역 1만5천명 입주자 타격
무주택자 등 정책자금도 국정 혼돈에 불안

  • 웹출고시간2016.11.24 20:08:50
  • 최종수정2016.11.25 14:45:43
[충북일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의 공포가 짙게 깔리고 있다. 시중은행의 2%대 금리는 사실상 막을 내렸고, 이제는 4~5%대 이자 폭탄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저금리 바람을 탄 아파트 투자 열풍은 바람 앞 촛불처럼 그 생명력을 다해가고 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4대 주요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달 들어서만 0.06%~0.26% 상승했다. 최저금리가 2% 후반대인 은행은 거의 종적을 감췄다. 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금리도 평균 3%를 넘어섰다. 지난 7월(2.6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원인은 지난 2월과 5월부터 각각 수도권, 비수도권에 적용된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8·25 가계부채 규제 및 그 후속 대책이다.

이때부터 금융당국의 심사 기준이 담보 위주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바뀌고, 가계대출 증가세 조절차원에서 금융권의 대출금리가 늘어났다.

여기에 세계를 강타 중인 '트럼프레이션(트럼프발 인플레이션)'이 금리인상을 더욱 부채질했다. 미국은 다음 달 기준금리를 올릴 예정이며, 한국은행도 자본유출 압력을 줄이기 위해 인상안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24일 발표된 8·25 후속대책 여파도 큰 부담이다. 금융위원회 조치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 잔금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한 번 강화된다.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의 한 유형인 잔금 집단대출에는 일반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소득심사 강화·원리금 분할 상환 등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는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분할상환 원칙이 도입된다.

이럴 경우 내년과 내후년 입주자들의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특히, 청주지역의 2018년 입주자가 우려된다.

주택담보대출은 실제 입주가 이뤄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돼야만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기다리고 있는 입주 예정자(사업 미승인 제외)가 2016년 1천37가구, 2017년 982가구, 2018년 1만4천21가구에 달한다.

이들이 금리 인상에 따라 추가 부담해야 할 이자 차액은 상당하다. 2억 원을 20년 간 빌렸을 때 금리가 1%p만 올라가도 2천만 원의 이자를 더 내야한다.

그나마 무주택자 등 일정 자격이 되는 사람은 낫다. 정부의 디딤돌대출이나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상품을 장기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를 위한 디딤돌대출은 최저 2% 초반 금리로 3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자금은 정권과 정책기조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앞으로의 입주 예정자가 이 상품을 어떤 금리로 이용할 수 있을 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지역 금융업계 관계자는 "하우스푸어가 되지 않기 위해선 상환기간을 되도록 길게 가져가고, 집값의 절반 이하만 대출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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