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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최순실 특검법' 등 재가… 23일 발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재가
양국 대표 내일 서명

  • 웹출고시간2016.11.22 17:36:33
  • 최종수정2016.11.22 20:34:41
[충북일보=서울]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 직후 부서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출장을 마치고 오후 4시25분께 귀국한 직후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은 23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발효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23일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 대표로 최종 서명하고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를 거치면 곧바로 발효된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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