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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티켓예매 사이트 환불규정 준수 엉터리

당일 취소 가능함에도 제한… 안내도 미흡

  • 웹출고시간2016.11.22 16:13:20
  • 최종수정2016.11.22 16:14:49
[충북일보] 주요 공연 티켓예매 사이트들이 환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티켓링크·인터파크·예스24 등 주요 예매사이트 3곳의 취소 규정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당일 취소규정을 지키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이들 사이트는 모두 취소 기한이 공연 전날 오전 11시 또는 오후 5시로 제한돼 있었다. 공연 관람 당일에는 취소가 아예 불가능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공연 당일, 시작 전까지도 취소가 가능함에도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않은 것이다.

소비자원이 소비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2.5%가 공연당일 티켓취소 기준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규정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던 까닭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공연 티켓 당일 취소가 가능하게 하고, 취소 수수료는 입장료의 90% 범위 내에서 부과하라고 사업자들에 권고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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