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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와 시의회, 조례 제정 놓고 이견

시의회,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공동 발의
시, 안전용품 지원했지만 활용성 낮다

  • 웹출고시간2016.11.21 17:54:32
  • 최종수정2016.11.21 17:54:32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와 시의회가 조례(안) 제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시의회 신옥선 의원 등 5명의 의원들은 '충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시장이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안전교육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또 선정된 노인이나 장애인의 교통사고를 막고자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개인 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 장비를 지원하고 사고에 따른 의료비 지원 등을 담았다.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는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지원해 이들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원인은 조례제정 이전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과 집합교육을 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는 2013년 9월과 올해 1월 재활용품 수집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했고, 충주경찰서에서도 현장에서 수시 안전교육과 집중 관리에도 안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두 차례 집합교육에서 야광조끼와 점멸 경고등, 손수레 10대, 방한복 55벌 등 안전용품을 지원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 공사장이나 농사일에 나서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노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안전용품 지원의 실효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해 12월 폐지 줍는 노인과 장애인 225명(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벌였다. 결과는 홀로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은 90명(40%)이고 80명(35.5%)은 부부가 함께, 51명(22.7%)은 자녀와 산다. 기타 4명(1.8%)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의 15.1%인 34명이고 비수급자는 191명(84.9%)이다.

충주/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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