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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조례' 발의

기초수급자 15%, "생계 때문에"가 72.4%
시, 지원 용품 미활용·형평성 문제로 이견

  • 웹출고시간2016.11.21 14:57:49
  • 최종수정2016.11.21 14:57:49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의회가 거리 등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과 장애인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충주시가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신옥선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충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시장이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안전교육을 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선정된 노인이나 장애인의 교통사고를 막고자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개인 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 장비를 지원하고 사고에 따른 의료비 지원 등을 담았다.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는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지원해 이들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시의회의 이 같은 조례 제정 추진과 관련, 충주시는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시는 2013년 9월과 올해 1월 재활용품 수집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했고, 충주경찰서에서도 현장에서 수시 안전교육과 집중 관리에도 안전의식이 부족한 것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시는 두 차례 집합교육에서 야광조끼와 점멸 경고등, 손수레 10대, 방한복 55벌 등 안전용품을 지원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 공사장이나 농사일에 나서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노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안전용품 지원의 실효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가 지난해 12월 폐지 줍는 노인과 장애인 225명(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한 '생활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홀로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은 90명(40%)이고 80명(35.5%)은 부부가 함께, 51명(22.7%)은 자녀와 함께 살고, 기타 4명(1.8%)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의 15.1%인 34명이고 비수급자는 191명(84.9%)이다.

재산은 127명(56.4%)이 3천500만원 이하, 59명(26.2%)이 3천500만~8천만원이고, 8천만원 이상 39명(17.3%) 가운데 현금 1억원이 있는 사람은 31명이었다.

재활용품 수집 사유에 대해서는 '생계 때문에'가 163명(72.4%), 여가 33명(4.7%), 기타 29명(12.9%) 순으로, 비수급자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생계 어려움으로 폐지 줍기에 나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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