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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 입건

이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탄핵 오리무중
재적의원 150명 발의·200명 이상 찬성해야 가능
여야 건곤일척 예고… 이번 주 '비박 탈당' 주목

  • 웹출고시간2016.11.20 21:33:56
  • 최종수정2016.11.20 21:56:06
[충북일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검찰에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이제부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탄핵소추 정국으로 무게 추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4·6면>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 혐의 전반에 상당한 '공모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박 대통령을 재임 중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앞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놓고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대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의 책임추궁은 하야와 탄핵소추로 귀결될 수 있다.

하야는 박 대통령 스스로 퇴진을 선언하는 행위다. 그러나 하야가 이뤄질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어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국회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설 수 있다.

현행 헌법 65조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으로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인 150명 이상의 발의와 함께 2/3(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탄핵소추 의결 후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진행한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통상 국회의 탄핵 의결로부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까지는 2개월 가량 소요된다.

문제는 검찰이 20일 기소를 결정하고, 특검과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국회가 탄핵소추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특검은 최장 90일(기본 60일+연장 1차례 30일)에서 국회의장 승인 아래 120일(기본 60일+연장 2차례 60일) 진행될 수 있다. 무려 3~4개월이다.

국정조사는 지난 17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총 60일 간 진행된다. 여기에는 예비조사 기간과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기간이 포함된다.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30일간 연장한다.

이처럼 특검과 국정조사, 탄핵소추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특검·국정조사 후 탄핵을 검토하거나 이와 무관하게 즉시 탄핵 돌입을 검토할 수 있다.

문제는 사실상 분당상태로 볼 수 있는 새누리당의 문제다.

새누리당은 국회 의석수 129석으로 제1당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6석 등이다.

야권은 총 300명 중 탄핵소추 발의에 필요한 150명을 채울 수 있지만, 의결을 위해서는 현재 171석에 29명이 보태져야 한다.

새누리당 내 비박계 의원들이 이번주 개별적 탈당에 돌입한다고 해도 규모는 10여 명 안팎으로 예상되면서 탄핵소추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새누리당 내 비박계 상당수가 흔들리고 있지만, 탈당 숫자 및 동조자 규모 등을 보아야 탄핵소추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여야 모두 탄핵 또는 하야 등과 관련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 안순자·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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