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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도로점용허가 특혜 의혹

기존 사용료 납부 민원인 강력 반발

  • 웹출고시간2016.11.16 15:32:31
  • 최종수정2016.11.16 15:33:43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기존의 사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중으로 점용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

A씨는 지난 1997년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내 상가를 신축하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고 매년 70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군에 납부해왔다고 밝혔다. A씨의 도로점용허가는 감속구간 30m 및 가속구간 60m 정도다.

음성군은 지난 4월 인접한 건축주 B씨에게 해당 도로의 면적 중 130㎡의 도로점용허가를 내줘 A씨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A씨는 "기존의 점용자가 있음에도 동의도 없이 점용도로를 또 내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 하고 있다.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구역 안에서 건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진·출입로 가감차선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절차다.

A씨는 "음성군이 대형 상가를 신축 중인 사람이 기존의 점용허가를 얻은 사람이 있음에도 사전 동의서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점용도로를 분할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사법기관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충북도 감사실, 음성군의회에 진정서를 넣어 특혜 의혹이 짙은 위법행정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군 관계자는 "A씨가 구두로 동의를 했다"며 "도로를 원상 복구 시키고 다른 쪽에 진·출입로를 개설하면 된다"며 "국가의 땅을 개인이 사용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신축 중인 B씨의 상가 건축공사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로를 누군가가 사전에 점용하고 있으면 신규 사업자는 사전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공동사용' 또는 '분할·승계' 등의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음성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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