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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상수도사용료 평균 9% 인상

2017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

  • 웹출고시간2016.11.13 14:17:27
  • 최종수정2016.11.13 14:17:27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사용료를 평균 9% 인상한다.

충주시의 상수도사업은 생산원가의 87.45%에 미치는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최소 폭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번 상수도사용료 인상으로 가정용 1단계 20t까지의 상수도사용료 단가는 동지역 620원에서 670원으로, 읍면지역은 560원에서 610원으로 인상된다.

각 업종별 t당 평균요금을 보면 가정용이 646원, 일반용은 1천421원, 대중탕용은 981원, 전용공업용은 665원으로 오르게 된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는 대상에 장애인 1~2급, 국가보훈대상자와 독립유공자를 포함해 감면대상을 확대했다.

이석규 수도요금팀장은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및 시설개선과 맑은 물 공급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소중한 재원을 바탕으로 최고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수도사용료 인상과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환경수자원본부 상수도과(☏043-850-3730~7)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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