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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국체전 대비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다음 달 1일부터 98곳 46.5㎞ 구간 대상

  • 웹출고시간2016.11.13 13:12:37
  • 최종수정2016.11.13 13:12:37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내년10월 충주에서 열리는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하고 3대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시가지 98곳 46.5㎞ 구간을 대상으로 이달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는 인력 9명과 단속차량 3대, 지도차량 1대, 고정형 폐쇄회로(CC)TV 34대, 차량탑재형 CCTV 3대 등 단속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다.

고정식과 이동식 CCTV는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8시(겨울철 오후 7시)까지, 토·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한다.

단속은 시내구역은 10분 이후부터, 유턴지역·횡단보도·버스존·인도 등은 즉시 단속하며,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과 사전신고제(물품 승·하차)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오전 7시30분~8시30분과 오후 5시30분~7시30분(겨울철 오후 7시)의 출·퇴근시간과 민원다발구역은 이동차량으로 지도·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한 달 동안 각종 홍보물과 현수막, 전광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집중 홍보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녹색어머니회에서 매주 수요일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도심 환경정비로 시가지를 청결하게 조성하는 '3무(無) 청결운동'으로 불법 쓰레기, 불법 옥외광고물, 불법 주·정차 없는 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내년 충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은 10월20~ 26일까지 일주일간 '생명 중심 충북에서 세계 중심 한국으로'를 슬로건으로 펼쳐진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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