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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14~18일 젓갈류·식염 등 중점 점검

  • 웹출고시간2016.11.11 11:19:29
  • 최종수정2016.11.11 11:19:29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김장철을 맞아 오는 14~18일 '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우젓과 멸치액젓 등 젓갈류와 식염의 원산지표시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한다.

특별단속 대상은 젓갈류와 식염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소, 수입업체, 수산물 가공업체, 전통시장 등이다.

시는 특별단속기간 동안 원산지표시 조사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수산물 원산지표시의 유무,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중점 단속내용으로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새우젓을 국내산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 사항에 대해 위반내역에 따라 5만 원∼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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