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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평균 18.73% → 17.24%, 1.49%p 감소
청석학원 산하 학교 3∼8%로 밑바닥
형석중·고교 제외 납부 비율 모두 줄어

  • 웹출고시간2016.11.07 23:35:53
  • 최종수정2016.11.08 00:25:38
[충북일보] 충북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은 재정난에 시달리며 각종 교육 현안 추진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들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부족분 충당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41개 초·중·고 사립학교가 올해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의 총 소요액은 62억5천705만1천원이다. 지난 9월30일까지 납부된 금액은 10억7천895만4천원이다.

17.24%의 납부율이다.

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 18.73%보다 1.49%p 하락했다. 도내 사립학교는 지난해에도 전국 평균 20.7%에 미치지 못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근거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의 공통된 골칫거리다.

도내 사립학교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청주 신흥고와 제천 대제중 단 2곳이다.

이와 반대로 청석학원의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은 여전히 밑바닥 수준이다.

대성중 5.71%, 대성여중 8.50%, 청석고 3.48%, 대성고 3.37%, 대성여상 3.62%로 도내 평균(17.24%)보다 훨씬 낮다. 심지어 이들 학교는 올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지난해보다 감소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청석학원뿐만이 아니다.

지난해보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증가한 학교는 형석중과 형석고 등 2곳이 전부다. 형석중은 지난해 납부율 5.64%에서 올해 8.85%로 늘었다. 형석고 역시 지난해 16.98%이었던 법정부담금 비율을 올해 20.00%로 회복시켰다.

이 2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39개 학교는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이 모두 줄었다.

그나마 납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지난해보다 부담 금액자체를 줄인 학교도 16곳(39%)에 달한다.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각종 인센티브와 보조금 감액 등의 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큰 실효성을 얻진 못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금을 감액한 학교는 모두 23곳이었다. 금액만 4억3천275만5천원에 달했다.

지난해에 제재를 받은 학교는 25곳으로 늘었다. 제재 금액도 5억2천187만8천원으로 1억원 가량 증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의 경영 평가를 반영하고 법정부담금 납부 우수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납부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인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법정부담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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