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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실시

49개 업종, 시청 또는 세무서 한곳만 방문하면 OK

  • 웹출고시간2016.11.07 11:37:22
  • 최종수정2016.11.07 11:37:22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폐업신고 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 방문만으로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민원인이 시청이나 세무서, 둘 중 한 곳을 방문해 영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거나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간편하게 폐업처리가 가능하다.

단,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필요하며 휴업, 영업재개, 양도·양수 등은 원스톱서비스로 접수할 수 없으며 시청과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업종은 공중위생업,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체육시설업 등을 포함한 49종으로 기존 34종에서 확대됐다.

제천시는 통합폐업신고서를 민원실에 비치하고, 시청 홈페이지 게시와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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