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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팩, 기준치 400배 환경호르몬 검출

소비자원, 9개 제품에 대해 리콜 권고

  • 웹출고시간2016.11.03 15:19:21
  • 최종수정2016.11.03 15:19:21
[충북일보] 시중에서 판매 중인 찜질팩 상당수에서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3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18개 찜질팩을 시험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내부의 액체가 새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 중 8개 제품의 PVC 재질 용기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산'(DEHP)이 1.56∼39.88% 검출됐다. 허용기준(0.1%)의 최대 400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로 알려져 있다.

3개 제품에서는 뼛속의 칼슘·인산 등이 빠져나가게 하는 카드뮴이 632∼910㎎/㎏ 검출됐다. 이 역시 기준치(75㎎/㎏)를 최대 12배 넘겼다.

소비자원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찜질팩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판매중단 및 자진회수를 권고했으며 앞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찜질팩 리콜 내용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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