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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1.03 10:57:39
  • 최종수정2016.11.03 11:01:19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

오는 15일까지 군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 조례안은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목적과 정의, 사용 범위와 승인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와 기능, 지원과 교육 홍보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결초보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은군은 민선 5기 들어 산재한 농산물 브랜드를 통합하기 위해 2011년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예산 1억6천만원을 군의회에 요구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공동브랜드 개발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군은 공동브랜드 개발을 재추진해 지난해 본예산에 공동브랜드 개발 예산 1억6천만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8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

군은 선정심의 위원회 검토와 협의를 거쳐 공동브랜드 이름을 '결초보은'으로 확정했다. 지난 9월 현재의 디자인을 공동브랜드 디자인으로 확정한 뒤 지난달 22일 대추축제장에서 공동브랜드 선포식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규정을 담은 조례가 제정되면 농업소득 증대와 시장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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