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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신고 의심거래 사상 최대

떴다방·다운계약서 횡행… 충북 472건 의혹
'1급 공무원 불법전매 연루' 세종 500% 증가

  • 웹출고시간2016.11.02 16:35:10
  • 최종수정2016.11.02 16:35:10
[충북일보] 속칭 '떴다방', '다운계약서' 등을 통한 부동산 허위신고 의심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에서도 지난 한 해 472건이 허위신고 의혹을 샀다. 1급 공무원 43명이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에 연루된 세종시의 경우 허위신고 의심거래가 전년 대비 500%나 늘었다.
2일 국회 민생경제특위 소속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거래 건수는 총 1만1천73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이후 최대치로서 전년 대비 88%나 급증한 수치다.

충북은 이 기간 472건의 업·다운 의심거래계약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됐다. 업·다운 계약은 부동산 투자자가 프리미엄(웃돈)을 높이거나 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을 낮추기 위해 허위 거래가격을 적어내는 행위다.

충북은 2013년 165건, 2014년 330건에서 2015년 정점을 찍은 뒤 올해 8월 말 현재 183건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정부가 대대적 단속에 나선 까닭이다.

1급 공무원 43명이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를 한 세종시에선 지난해 총 234건(전년 대비 500% 증가)의 부동산 허위신고 의심거래가 나왔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불법 전매행위가 허위신고로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 의원은 "전국적인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거래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실제 적발 건수는 0.03%에 불과하다"며 "투기우려지역이나 거래급증지역에 대해서는 전문조사기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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