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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성추행·폭행… '낯 뜨거운 교육계'

충북지역 올해 관련 범죄 141건
신분 속이다 늦게 발각되기도
윤리의식 제고 교육 강화 필요

  • 웹출고시간2016.11.02 21:19:24
  • 최종수정2016.11.02 21:19:24
[충북일보] 충북 교육계의 각종 일탈과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사회상을 지도하기엔 다소 낯부끄러운 실정이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한해 교직원 관련 공무원 범죄 사실이 통보된 사례가 141건에 달한다.

지난해 103건보다 37%나 증가했다.

교직원 범죄 통보는 매년 100여건에 달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 2014년에도 106건에 이르는 범죄 통보를 받았다.

해마다 100여건씩 되풀이되는 범죄 통보 가운데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전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음주운전으로 17명, 교통법규 위반으로 34명의 교직원이 처벌을 받았다.

2015년에도 음주운전 17건, 교통법규 위반 40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48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교직원 30건, 일반직 17명 등이다. 교직원 신분을 속이고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뒤 뒤늦게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이 드러난 사례가 포함된 수치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부터 올 초까지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직자 31명을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내부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공직자 신분을 속인 점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높였다.

성 관련 범죄가 여전하다.

2014년에는 교원 3명, 일반직 1명 등 총 4명이 성 관련 범죄로 처분을 받았다. 2015년에는 교원 3명이 적발됐다.

올해는 교원 4명, 일반직 1명 등 총 5명이 성 관련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폭력 사례도 마찬가지다. 2014년 4건에서 2015년 9건, 올해 10건으로 늘었다.

올해 범죄 사실 통보자 141명 가운데 사법기관에서 혐의를 벗은 경우는 단 17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24명은 소송조건이 결여, 혹은 형 면제 사유에 해당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거나 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매년 교직원 관련 각종 범죄 소식이 끊이지 않다"며 "교육 공직자의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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