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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세종 공무원 불법전매 대책 보완해야"

부처별 취합 안하고 개별분양, 도덕적 해이 초래
"재발방지 제도 마련해 자족도시 정착 협조해야"

  • 웹출고시간2016.11.01 22:15:30
  • 최종수정2016.11.01 22:15:30
[충북일보]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된 세종시와 기업·혁신도시마다 자족기능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지역 내에서 이전기관 종사자들과 원주민 간 적지 않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세종시 등이 조기에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전시와 충북·충남도는 세종시 탄생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했다.

충북도의 경우 옛 청원군 부용면 8개리를 세종시에 떼어줬고, 충남 공주시는 반만 세종시에 편입되면서 반쪽 도시가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들어찬 세종시는 인근 대전·충북·충남과 상생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되레 아파트 불법전매로 시세차익을 올렸고, 그 빈자리는 대전시와 충북 청주시에서 프리미엄을 주고 이사한 주민들이 채웠다.

이 때문에 세종시가 국가 차원의 거대한 '투기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충북 출신의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그동안 세종시 내 아파트 불법전매 및 서울~세종 고속도로, KTX 세종역 건설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가 접근했다.

특히 서울~세종 고속도로 및 KTX 세종역 논란과 관련해 정치공학적 셈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을 촉구하는 등 다른 지역구 의원들과 차원이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줬다.

세종시 내 아파트 불법전매와 관련해 박 의원은 관련 자료를 통해 "소관 부처인 국토부가 일종의 특혜인 특별분양을 시행하면서, 최소한 각 해당 부처·기관별 보고 취합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시행규칙으로 '특공물량 당첨자는 부서장에게 보고해 국토부 또는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합·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윤리 차원 뿐만 아니라 단순 정책적 차원에서도 국토부의 무사안일 행정이 드러났다"며 "국토부와 행복청은 공급계획만 세웠고, 이에 대한 수요나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특공물량 4만1천세대 중 38%인 1만6천세대만 분양되고, 나머지는 미달로 일반 공급됐다면, 이를 평형별·타입별로 분석해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택공급이 LH나 민간 시행이고, 공무원이라며 개별재산 취득행위라는 이유로 계획만 있을 뿐 아무런 현황파악이 없었다.

박 의원은 "국토부는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전 부처 공직자에 대해 특공 취득 및 매각시 보고·취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인사혁신처도 전 부처 특공취득 공직자를 국토부로부터 통보받아 불법·편법 탈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도 "세종시는 세종시 만의 도시가 아니라 충청권 중심의 신수도권 건설의 초석이 되는 도시다"며 "앞으로 세종시 공무원만을 위한 각종 SOC 인프라를 주장하면서 인근 충북과 충남, 대전지역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안순자·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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