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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1.01 14:05:02
  • 최종수정2016.11.01 14:05:02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3천430필지에 대해 10월 31일자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이의신청 제출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관할 읍면 및 진천군청 종합민원과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와 진천군 홈페이지 내 내고장부동산포털 (www.jincheon.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과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뒤 오는 12월 29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은 진천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전화 539-3101~4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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