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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충북 - 노인 일자리사업 현황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 경제적 압박받는 노인들
'공익형' 사업에 치중… 연 최대 240만원 지원
인력파견형 등 '취업형' 일자리 확대 시급

  • 웹출고시간2016.10.31 20:51:45
  • 최종수정2016.10.31 20:51:45
[충북일보] 충북은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기본적인 삶을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복지시설 이외에도, 경제활동을 위한 금전적인 지원이 빠질 수 없기 때문이다.

충북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를 위한 각종 사업들로 이뤄져 있으며,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업과 도 자체사업으로 나뉜다.

'노인 복지법' 제23조에 의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노인 복지 관계 기관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지역 봉사 활동의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인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해 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해 노인에게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 참여와 소득 보충, 그리고 건강 증진 등으로 노인 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민간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 공헌형과 시장 진입형으로 구분되며, 사회 공헌형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으로 다시 세분되고, 아울러 시장 진입형은 공동 작업형 및 제조 판매형, 인력 파견형으로 세분된다.

국가시책인 노인일자리사업은 각 시·도에 적정 인원이 배분된다.

이 중 공익활동은 참여노인 인건비와 부대 경비 전액을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지원 되며, 12개월 사업인 '9988행복지키미'는 전국 4만명 중 충북도에 3천485명이, 9개월 사업인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은 전국 22만명 중 9천54명이 각각 배정됐다.

취업형은 기업, 시니어클럽 등 노인인력 활용 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부대 경비가 지원된다.

인력파견형(민간업체 취업알선)은 전국 1만6천명 중 충북에 900명이, 공동작업형·제조판매형(지역영농사업, 식품·공산품 제조 등)과 전문서비스형(학교급식, CCTV관제 등)을 묶어 전국 6만명 중 충북에는 1천4명, 1천665명이 각각 배정됐다.

충북 도내 공공일자리 증 △공익형 사업은 행복지키미(9개월, 12개월), 공익활동(9개월)으로 △취업형은 인력파견형, 시장형으로 나뉘고, 충북도 자체사업도 이뤄지고 있다.

2016년 기준 충북 도내 공공일자리는 총 1만8천273개에 사업비는 349억2천200만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공익형 행복지키미 9개월은 3천405명에 66억600만원, 12개월은 3천485명에 89억2천100만원, 공익활동 9개월은 5천649명에 109억5천900만원이 각각 투입된다.

△취업형 인력파견형은 900명에 1억3천500만원, 시장형은 2천683명에 52억7천100만원이, △도 자체사업은 2천151명에 13억6천600만원이 소요된다.

도 자체사업은 국비보조사업 9개월 사업 중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3개월간 연장하게 될 때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전담인력과 인센티브 등의 비용으로 16억6천400만원 등 총 349억여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유형별 예산지원 기준에 따르면 공익활동 참여자에게는 1년에 부대경비로 14만원(9개월), 16만원(12개월)이 각각 지급되고, 활동비로는 20만원이 동일하게 주어진다.

9개월 참여자에게는 연간 194만원, 12개월은 256만원의 국비가 투입된다는 얘긴데, 실제적으로 노인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은 부대경비를 제외환 활동비 월 20만원이 전부다.

9개월 참여자는 180만원, 12개월 참여자는 240만원을 받는다는 얘기다.

앞서 밝혔듯 KOSIS(국가통계포털)이 공개한 2014년 1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은 230만3천492원이다.

공익활동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수입이 얼마나 저조한 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취업형 일자리사업 중 시장형사업단의 경우 1년에 1인에게 지원되는 부대경비 예산이 194만~200만 원 수준으로, 활동비는 업체에서 따로 지급된다.

최저임금에 준한 활동비와 함께 '상대적으로 풍족한' 부대경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공익형보다 인기가 많은 현실이다.

그러나 충북은 참여자 배정 내역(공익활동 1만2천539명, 취업형 3천569명)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공익활동'에 인원 배정이 치중돼 있다.

인력파견형이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파견, 일정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사업임을 감안할 때 '아무나' 채용할 수 없는 자리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파견처를 넓힐 필요성은 짙어지는 대목이다.

현재 인력파견형의 파견처는 시험감독관, 가정도우미, 주유원, 경비원, 청소미화원, 식당보조원 등으로 실제로 일정 교육의 수료가 필요하거나, 업무능력이 크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같은 임금을 주고 업무를 맡기는 파견처의 입장에서는 노인보다 젊은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 성홍규기자
이 기획물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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