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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년부터 읍·면지역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확대 시행

  • 웹출고시간2016.10.30 16:15:26
  • 최종수정2016.10.30 16:15:26
[충북일보=청주] 내년부터는 청주 시내 읍·면지역에서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확대 시행된다.

청주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종전까지는 공동주택에서만 시행됐지만, 내년 1월1일 이후에는 개인주택에도 납부필증 방식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납부필증 방식'은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에 담아 쓰레기 양에 따라 납부필증(스티커)을 구입, 용기 손잡이에 부착해 배출하는 방식이다.

청주시는 지난 2013년 7월1일부터 배출량에 따라 처리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했다.

이후 동의 경우 일부 고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읍·면의 경우 공동주택에 한해 종량제가 시행됐다.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는 읍·면 소재지의 단독주택과 상가에도 종량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께 3ℓ전용수거용기를 배부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자체 처리가 가능한 농가와 차량 출입이 곤란해 수집·운반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산간·오지 등 일부지역은 분류배출 제외지역으로 지정해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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