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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옛 연초제조창 재생사업 본격화

시의회 행정문화위 가결
시민사회단체 반발은 숙제

  • 웹출고시간2016.10.26 17:44:27
  • 최종수정2016.10.26 22:20:50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 '도시재생선도지역 공공시설 사업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 관리계획안(이하 관리계획안)'이 논란 속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 계획안은 청주 청원구 내덕동 2만1천여㎡의 옛 연초제조창 부지에 민간자본 등을 투입해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도시재생사업이 골자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6일 22회 임시회 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관리계획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사 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의안들 중 관리계획안은 지난 21회 임시회에서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된 바 있는 안건이다.

특히 연초제조창 가운데 3개 건물의 철거 계획을 세운 시와, 보존을 요구하는 시의회 간의 갈등이 지속됐었다.

육미선 청주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원칙은 강제 철거가 아닌 폐공간의 문화재생"이라며 "그러나 연초제조창 사업은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여론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건물과 일부 부속 건물의 원형을 보존해 담배공장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아카이브나 박물관을 만드는 등 효율적인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우두진 도시재생과장은 이에 대해 "식당동, 후생동, 경비실 건물 등 3개동의 철거하면 2천석 이상의 야외공연장이 갖춰진다"며 "9개 동 전부 철거가 아닌, 진입로와 조망권, 공간 확보 등을 위한 3개동 철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관 건물의 절반 정도는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획안은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 문턱은 넘어섰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본회의 등 넘어야할 산이 남았다.

이날 오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는 민자사업 유치를 위한 옛 연초제조창 전면 철거 및 길닦기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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