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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송사 굴레' 어쩌나

사전선거운동 의혹 이어
'차기 선거지지' 의혹까지
취임 후 1년반 동안 법적다툼
갈 길 바쁜 교육개혁 실현

  • 웹출고시간2016.10.26 22:08:18
  • 최종수정2016.10.26 22:08:18
[충북일보] 한 번의 고배를 마신 끝에 충북교육 수장에 오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진보성향의 교육감이었던 그의 교육철학과 포부는 취임과 동시에 가시밭길을 걸었다. 송사에 시달리며 1년 반 동안 법정을 드나들기 바빴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충북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의 이기용 전 교육감에게 아쉽게 패했다.

4년 뒤인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그는 심기일전했다. 이 전 교육감의 충북지사 선거 출마로 인한 보수 진영의 난립도 그에겐 적지 않은 호재였다. 김 교육감은 44.5%의 득표로 보수 후보들을 누르고 당선됐다.

취임과 동시에 김 교육감은 사법부의 타깃이 됐다.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014년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한 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한다. 공직선거법 106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 예비후보 등록 전 도민 37만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렇게 김 교육감은 기나긴 송사의 굴레를 떠안게 된다.

2014년 7월7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그는 무려 25번이나 법정에 섰다.

그해 8월21일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9월1일 청주지법(1심)이 벌금 당선유지가 가능한 벌금 70만원을 선고, 한 시름 놓았지만 검찰은 곧 항소했다. 12월5일 대전고법(2심)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열흘 뒤인 12월5일 상고했다.

당선 직후부터 그해 한 해를 오로지 법적 다툼을 벌이는 데 할애해야만 했다.

이듬해인 2015년은 더욱 험난했다.

추가 기소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놓고 다퉜다.

그해 1월27일 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2월9일 청주지법(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6월17일 대전고법(2심)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기나긴 법정공방 끝에 가까스로 당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교육감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꼬박 1년 반 동안 송사에 시달렸다.

사법부 족쇄를 털어난 김 교육감은 "현안에 전념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업추진에 매진할 생각"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시련은 또 다가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다시 제기된 것이다. 도내 첫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호 사건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도내 체육 원로들과 함께 청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차기 교육감 선거에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청주지검에 접수됐으며, 현재 충북선관위는 청주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김 교육감은 다시 검찰 조사를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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