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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흡연취사행위 등 금지

자연휴양림에서 담배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최대 20만원

  • 웹출고시간2016.10.25 12:14:54
  • 최종수정2016.10.25 12:14:54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산행이 잦아지는 가을 단풍철을 맞이해 장령산자연휴양림 내에서의 흡연, 취사행위 등의 금지를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30일 시행되면서 지정 장소를 제외한 산림휴양 공간에서의 흡연·취사·쓰레기투기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적용시설은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등으로 정해진 장소에서만 흡연 및 취사가 가능하다.

자연휴양림에서는 객실뿐만 아니라 산책로와 등산로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행위는 1차 10만원, 2차 이상은 20만원이다.

취사행위는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이며 쓰레기 투기의 경우 1차 10만원, 2차 15만원, 3차 20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령산자연휴양림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을 비롯한 방문객 모두 관련법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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