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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구청사 편입토지 등 보상금액 45억원 확정

청주시, 감정평가 완료…11월부터 협의보상

  • 웹출고시간2016.10.24 17:00:32
  • 최종수정2016.10.24 17:00:3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흥덕구청사 건립사업'의 첫 단계인 토지 보상작업이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토지소유자와 충청북도의 감정평가사 추천을 받아 3개사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감정평가한 결과 총 보상금액 45억원으로 확정됐다.

흥덕구 강내면 사인리 314번지 일원 사유지 16필지 1만3천967㎡의 토지와 지장물건 등에 대한 토지보상금 43억원, 사업시행자 산정 보상금인 영농손실보상금, 분묘보상, 주거이전비 등은 2억원으로 정했다.

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금액을 개별 통보 후 오는 11월부터 협의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는 사업인정 고시 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연말까지 토지보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2018년 상반기 흥덕구청사 착공에 들어가 2019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민병전 청사건립팀장은 "흥덕구청사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과 성실히 협의해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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