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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대책 마련 촉구

  • 웹출고시간2016.10.24 16:13:21
  • 최종수정2016.10.24 16:13:21
[충북일보=충주] (사)충주시장애인부모연대는 24일오후 충주시청앞 광장에서 "충주시는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부모연대 민자영 회장을 비롯한 회원 3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충북지역에서 잇따라 만득이 사건, 축사노예, 카센터 노예, 토마토 노예 등 장애인 학대·착취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며 "사건이 일어날때마다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데도 유사 사건이 일어나고있는 것은 부실한 전수조사 때문"이라며 '전수조사를 다시하라'고 주장했다.

또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는데도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와 범죄 피해에 대한 예방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아직도 미설치되었고, 직업 훈련시설 운영과 평생교육기관지정,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발달장애인의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연금제도 등 관련 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명문화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충주시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예산부족, 국가에서 해야 한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들은 △'발달장애인 지원조례'를 제정하라.△발달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실시하라.△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및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여를 보장하라.△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을 운영하라.△현장중심의 발달장애인 직업교육 지원 체계를 도입하라.△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육성 발굴을 하라.△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 교육센터를 설치하라.△위기발달장애인 쉼터를 운영하라는 등 8개항을 요구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도 사람이다.발달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와 폭행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충주시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언론과 수사기관에도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선정적 보도를 자제하고 피해자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충주경찰서는 최근 지적장애인인 동네 후배에게 1년에 100만∼250만 원만 주고 13년 동안 토마토 재배 하우스 등에서 머슴처럼 농사일을 시켜온 마을 이장을 적발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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