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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6년새 10배 '폭증'

올해에만 3천98건…청약조건 완화 후 투기 ↑
거품 빠지면서 실입주자 가격 하락 피해
웃돈 조장 떴다방 득실·다운계약서 여전

  • 웹출고시간2016.10.20 19:46:55
  • 최종수정2016.10.20 19:47:18
[충북일보] 단기시세차익을 노리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가 충북지역에서도 급증하면서 각종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에선 올해 1월~7월 동안 3천98건, 7천512억원 어치의 분양권 전매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 2014년 청약조건 완화를 골자로 한 9·1 부동산대책 이후 분양권 전매행위가 두드러졌다. 충북의 경우 2010년 345건(1천130억원), 2011년 821건(2천220억원), 2012년 2천191건(7천349억원), 2013년 1천612건(4천240억원)에서 2014년 3천19건(7천86억원), 2015년 3천869건(9천84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주택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청약제도 개편,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 완화 등이 불러온 역효과로 풀이된다.

분양권 전매 급증에 따른 부작용도 곳곳에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폭등하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는 '거품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뚝 떨어진 것. 높은 가격의 웃돈을 주고 분양권이나 기존 아파트를 매입한 입주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속칭 '떴다방' 업자들의 불법 행위 또한 끊이지 않았다.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근처에 파라솔이나 천막을 쳐놓고 영업을 하는 이들은 주택청약통장을 웃돈을 주고 사들인 뒤 당첨 후 가격을 높여 분양권을 판매하거나 당첨자들로부터 분양권을 사들여 높은 금액에 되파는 수법으로 분양권 전매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떴다방 외에 분양권 거래를 정상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업자들 역시 분양권 전매 활성화에 따른 중개비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지침 상 분양권 전매의 중개보수비는 '거래당시 불입총액(계약금+중도금+프리미엄 시세)×매매 중개보수 상한요율'로 정해져야 하나, 청주지역에서 거래되는 실제 금액은 계약자 쌍방으로부터 100만원씩, 총 200만원이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매도자는 양도세를, 매수자는 취득세를 각각 적게 내기 위해 분양권 전매 거래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다운계약서 위반으로 150건, 239명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국적으로 220%나 늘었다"며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각종 부작용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거품이 꺼지면 충격은 상당할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규제 강화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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