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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범덕 전 시장 혼외자설 유포자 1천500만원 배상 판결

  • 웹출고시간2016.10.20 17:24:44
  • 최종수정2016.10.20 17:24:44
[충북일보] 한범덕(더민주) 전 청주시장의 혼외자설을 유포한 이들에게 법원이 배상책임을 물었다.

청주지법 민사4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20일 한 전 시장이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혼외자설'을 유포한 고모(51)씨와 김모(63)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상대로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고씨와 김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전 시장이 불륜으로 사생아를 낳아 사찰에 맡겨 키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돼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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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