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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0.18 14:57:50
  • 최종수정2016.10.18 14:57:54
[충북일보=충주] 충주서는 13년동안 연 100만∼250만원의 낮은 임금으로 농장일을 시키고, 정부지원금 8천600여만원을 편취한 50대 마을이장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주시 살미면 마을이장인 A(58)씨는 지난 2004년부터 고향 후배인 지적장애인 B(57)씨를 자신의 방울토마토 재배하우스 등에서 일을 시킨 후 13년동안 연 100만∼250만원의 낮은 임금(총2천74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노동력을 착취했다.

또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하고 셈도 못하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예금통장과 도장을 건네받고 B씨를 은행에 데려가 자신이 직접 출금전표를 기재해 은행원에게 제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총 8회에 걸쳐 8천600여만원을 편취해 그 중 5천만원은 제3자인 친구에게 빌려 주는 등 정부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마을이장이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10여년 동안 농사일을 시키며 노동력을 착취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편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편취한 돈 전액을 변제해 피해를 회복시키고 B씨에 대해 충주시청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통보,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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