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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0.18 18:30:08
  • 최종수정2016.10.18 18:30:15
[충북일보] 충북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102명의 명단을 도보와 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1년이 지난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올해부터 명단 공개 대상이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전체 체납액은 365억 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812명, 법인 290명이다. 체납액은 각각 219억 원과 146억 원이다. 청주시가 606명 213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음성군 140명 48억 원, 충주시 131명 36억 원, 제천시 65명 22억 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고액체납자 신상공개제도는 체납자의 사회적 신용과 명예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 자진납부를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이 제도 자체의 한계가 분명한 데다 상습적인 세금체납의 해소수단으로 기능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고액체납보다 더 나쁜 상습체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효과에 그치는 인적사항 공개에 직접적인 제재를 더하는 방식으로 상습체납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 납세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듯 납세의 의무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도 고의적으로 온갖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는 악질체납자들에겐 엄정해야 한다. 철저한 추적 및 징수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래야 조세체계가 바로 설 수 있다.

우리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확실히 징수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무엇보다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질 체납자의 경우 보다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신상공개제도 외에 경제적·사회적 규제도 필요하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응징이 필요하다.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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