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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규제개선 완화,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인하

  • 웹출고시간2016.10.18 09:48:25
  • 최종수정2016.10.18 09:48:25
[충북일보=보은] 보은국유림관리소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산림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를 인하한다.

국유림은 국가에서 소유한 산림이기 때문에 국유림을 대부하여 사용할 때는 대부료를 내야 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하고 있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임업소득사업용 기준으로 해 대부료를 계산했을 경우 토지의 가격인 공시지가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의 국유림을 대부한 임업인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대부료를 지불해야 했다.

그 동안 임업소득사업용으로 대부를 받은 임업인중 공시지가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국유림을 대부받은 임업인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높은 대부료를 지불해 경제적 부담 및 경영이 어려워하는 등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임업인들의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개정, 기존의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해당지역 단위면적당 임업 총수익의 1/10을 비교해 금액이 더 적은 금액으로 대부료를 결정키로 했다.

정연국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법이 개정되어 수도권 지역에서 대부를 받는 임업인들의 대부료가 절감되어 경영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산림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 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하여 산림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등을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소장은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때는 보은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해 달라"고 강조했다.

보은/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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