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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징계공무원 절반 이상에게 성과급 지급

최근 5년 45명 중 25명 징계, 7천800여만원 지급

  • 웹출고시간2016.10.16 14:53:11
  • 최종수정2016.10.16 17:34:28
[충북일보] 충북도가 최근 5년 동안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성과급 7천8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광역시도(세종시 포함)의 최근 5년간 징계자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징계인원 총 1천933명 중 절반가량인 961명(49.7%)에게 총 26억3천여만원이 지급됐다.

17개 광역시도 중 경기도가 3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구광역시 3억6천만원, 제주시 3억2천만원, 강원도 2억4천만원, 전북도·부산광역시 각각 2억2천만원 순이다.

충북도는 총 징계인원 45명 가운데 25명(55.6%)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총 금액은 7천832만원으로, 1인당 평균 313만원 꼴이다.

이 의원은 "17개 광역시도가 징계공무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현재 성과급 지급 여부를 지자체별로 따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제 식구를 감싸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자치부가 나서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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