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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기준 지켜야"

전국 영유아 숫자 초과 어린이집 비율 28.5%… 충북 42.2%

  • 웹출고시간2016.10.16 14:03:00
  • 최종수정2016.10.16 14:04:45
[충북일보] 전국 어린이집 4곳 가운데 1곳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를 지키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28.5%에 달한다.
지역별 규정 위반 비율은 천차만별이다.

서울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영유아 연령별 보육교사 대비 아동수를 초과한 어린이집 비율이 2.2%로 가장 적었고, 반면 제주도는 57.9%, 울산광역시는 54.0%로 절반 이상의 어린이집이 초과 보육 반을 운영하고 있었다.

충북의 경우 42.2%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초과 비율은 △서울 2.2% △인천 17.4% △부산 22.3% △대구 22.5% △세종 22.6% △강원 27.0% △대전 32.2% △경남 33.7% △경기 35.6% △경북 36.3% △전북 36.5% △충북 42.2% △충남 42.5% △광주 46.0% △전남 47.5% △울산 54.0% △제주 57.9% 순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고용해야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를 영유아동의 연령별로 정하고 있다.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동수를 보면 만1세 미만은 3명, 만1세는 5명, 만2세는 7명, 만3세는 15명, 만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의 경우 20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는 보육현장에서 영유아들과 교사들이 가져야하는 가장 기초적인 권리"라며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탄력보육지침을 폐기하고 보육현장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데 노력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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