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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매출채권·급여압류 등 체납세 강력 징수 안간힘

상당구·청원구 "납세자 형평성 고려"…자진 납부 유도

  • 웹출고시간2016.10.16 15:12:18
  • 최종수정2016.10.16 15:12:18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각 구청이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고 있다.

상당구는 지방세 체납자 중 신용카드 가맹점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예고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압류예고 대상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로 그간 수차례 자진 납부 독려에도 상습적으로 체납한 이들이다.

상당구가 신용카드사와의 전산연계를 통해 확인한 체납자는 89명으로 체납액은 1억1천300만원에 이른다.

상당구는 사전예고를 통해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예고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11월 중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 및 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한 체납처분은 공매의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기에 징수기간이 길지만 채권압류는 추심을 통해 즉시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

청원구는 정기적인 수입에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직장인에 대한 급여 압류에 들어간다.

압류대상은 직장에 가입된 체납자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월보수액이 150만원 이하인 자를 제외한 297명이다.

이달 초 급여압류 예고서를 일괄 발송한 청원구는 오는 27일까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직장인에 대한 급여를 압류해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가 일시 납부가 어려워 분납을 원하면 나눠서 낼 수 있으며 분납이 이행될 때는 각종 체납처분을 보류된다.

청원구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위해 직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에 들어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채권 압류, 부동산 압류, 공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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