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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피의자 폭행'… 경찰, 감찰 착수

폭행 경찰관 등 2명 대기발령

  • 웹출고시간2016.10.15 16:29:51
  • 최종수정2016.10.16 16:08:29
[충북일보=청주]청주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폭행해 자체 감찰을 받고 있다.

16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1시41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고 있다'는 A씨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B경위 등이 해당 업소를 확인했으나 1종 업소로 등록돼 술을 판매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A씨에게 설명했지만 A씨는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며 지구대까지 쫓아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파출소까지 와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며 "근무자들이 A씨를 파출소 밖으로 내보낸 뒤 출입문을 막자 A씨는 문에 소변을 봤다"고 말했다.

경찰은 곧바로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등 뒤로 수갑을 채웠다.

이후에도 A씨의 욕설 등이 계속되자 B경위는 수갑은 찬 A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 이날 오후께 B경위와 팀장 C경위가 A씨를 직접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B경위는 사건무마를 위해 A씨에게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고 14일 경찰에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청원서는 B경위와 당시 함께 근무했던 직원 등을 상대로 자체 감찰을 벌여 B경위와 C경위를 대기발령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계속된 욕설 등에 화가 난 B경위가 폭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근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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