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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단지 간 '벽 헐린다'

12월께부터 실비 받는 조건으로 인근 주민도 이용 가능
세종 2-2생활권서 첫 도입, 국토부에 건의해 전국 확산
놀이터, 조경시설 등 주차장 증설 용 용도변경 기준도 완화

  • 웹출고시간2016.10.13 18:21:12
  • 최종수정2016.10.13 19:55:18

앞으로는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밀마루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세종 신도시 전경.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오는 12월께부터는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입주자들이 동의하면 단지 간에 시설 용도 변경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1월 22일까지 예정으로 13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아파트 주민시설 공동 이용 방안은 행복도시건설청이 세종 신도시 2-2생활권(현재 건설 중)에서 처음 도입,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 제도는 앞으로 세종 신도시에 들어설 많은 아파트 단지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에 개방

현재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도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은 해당 아파트 거주자에게만 이용이 허용된다. 보안, 방범, 주거환경 보전, 입주민 피해 방지 등을 위해서다.

하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이용자 수가 적어 관리 비용을 걷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시설이 고장 나더라도 돈이 없어 수리도 하지 못한 채 방치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비' 정도를 받는 수준에서 이웃 단지 주민에게 공동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고령 입주자가 많아 독서실 이용 학생이 줄어든 아파트 단지는 인근 단지 학생들에게 독서실을 개방하는 대신 해당 단지의 경로당 이용할 수 있는 '거래'도 가능해진다.

◇주차장 증설 용 용도변경 기준 완화

현재 아파트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은 해당 시설의 50% 이내 면적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단,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공동주택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은 지 오래 된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차난을 덜어주기 위해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자동차 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절차 간소화
현재는 전기자동차용 이동형충전기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식별 장치(RFID)'는 입주자 등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아파트 '관리 주체'의 동의만 받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단해진다.

개정안 전체 내용은 2016년 10월 13일자 관보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 044-201-3374, 3375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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