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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살인행위'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학교 출근하던 50대 여교사 숨져
인명피해는 물론 단속불응 도주까지 2·3차 피해 빈번
"처벌·단속 강화에도 문제 계속… 운전자 인식 개선돼야"

  • 웹출고시간2016.10.13 19:00:28
  • 최종수정2016.10.13 19:56:50
[충북일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평범했던 50대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최근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A(여·54)씨가 음주운전 차량과의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두 자녀의 어머니이자 학생들의 스승인 A씨는 지난 4일 평소와 마찬가지로 출근을 위해 차에 올랐다.
집을 나온 A씨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학교로 가기 위해 분평동의 한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그때였다. 반대편 차로를 빠르게 달리던 승용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A씨를 차량을 덮쳤다.

피할 새도 없이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3일 뒤 결국 숨졌다.

A씨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던 가족과 제자들은 여전히 큰 충격과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승용차량 운전자 B(35)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5%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상당경찰서 관계자는 "출근길 음주운전 차량과의 사고로 50대 여성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라며 "운전자가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어 회복하는 데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로 위 살인행위'로 불리는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불특정 다수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천240건, 2012년 1천223건, 2013년 1천156건, 2014년 1천29건, 지난해 1천98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모두 101명이 숨지고 9천367명이 다쳤다.

이러한 문제에 사법기관에서는 단속·처벌 강화 등 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제2, 3의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13일 새벽 1시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던 C(21)씨가 음주단속 경찰을 피해 도주,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경찰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을 보고 무서워서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12일 새벽 1시께에는 흥덕구 복대동의 한 유흥가에서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가 붙잡히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장경찰관이 숨지거나 부상을 당하는 일도 빈번하다.

최근 5년(2012년~올해 8월)간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 2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는 171명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된 단속에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20대 초반의 젊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계속되고 있어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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