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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로 교사 선물 사고 위로금 주고

충북도교육청, 16개 사립유치원 3개 분야 특정감사
방만한 회계 운영·기록물 작성 부실 등 지적

  • 웹출고시간2016.10.13 19:11:29
  • 최종수정2016.10.13 19:59:14
[충북일보] 충북 도내 A사립유치원은 업무추진비를 교직원 졸업선물과 퇴직교사 위로금 등으로 사용했다.

또다른 B사립유치원은 시설공사를 집행하면서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와, 공사 관련 증빙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
충북도교육청이 도내 16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한 뒤 발견된 사례 중 일부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4~27일 93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16개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최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했다.

특정감사는 △학적관리 △직원채용 △예산·회계 등 3개 분야로 이뤄졌다.

학적관리 분야에서 '유치원생활기록부 및 보조기록부 작성·관리 미적정'으로 지적받은 곳은 10개원이다.

이들 유치원은 생활기록부를 전자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이동식 저장매체에 보관·관리하거나, 학급 출석부를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채용 분야에서 '계약직원 근로계약 미체결 및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로 지적된 곳은 3개원이다.

이들은 조리원, 운전원, 방과후강사 등 계약직 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았다.

예산·회계 분야 가운데 가장 많은 지정사항이 나온 것은 '회계 집행 부적정' 사항으로, 총 11개원이 지적을 받았다.

이들 유치원 가운데 개인 의류와 화장품, 주차위반 과태료 등 사적 용도로 유치원 예산을 사용해 온 곳도 있었다.

또 물품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서류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행정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제도를 통하지 않고 유치원회계에서 일괄지급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지적사항에 대해 '기록물 작성·관리 철저'나 '직원 채용절차 준수', '회계집행 철저' 등의 개선사항을 내 놨다.

도교육청은 "문제를 들춰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교육행정을 확립하라고 안내하고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 감사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사립유치원 감사를 하고 있는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원장·회계담당자 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회계 분야 지도·점검도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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