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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신명학원 고발…학원 "환영"

교육청 "특정감사 수감 거부·공무집행 방해 했다"
신명학원 "불법감사·직권남용 의혹 밝혀질 계기"

  • 웹출고시간2016.10.13 16:14:05
  • 최종수정2016.10.13 19:45:53
[충북일보] '특정감사'를 놓고 도교육청이 피감 기관인 사립학교 법인을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수감 거부와 업무수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이유인데, 피감 기관은 오히려 고발조치를 '환영'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충주의 학교법인 신명학원을 지난 12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정감사 수감을 거부하고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했으며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 고발 이유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신명학원 측은 도교육청이 △감사계획·범위 등을 감사대상기관(신명학원)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점 △학교법인 관계자 개인에 대한 신상 등을 조사한 점 △특정언론 보도 내용과 특정단체(전교조) 소속 교사의 주장만을 근거로 감사를 수행한 점 △전문대 수시 원서접수 기간(9월8~29일) 중 감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업무가 마비되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부당한 감사를 중단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감사를 실시했고 해당 기관의 의견수렴과 동의도 거쳐 공정성을 확보했다"며 "감사에 앞서 감사 대상기관·감사 기간·감사 인원·비치서류 목록 등을 명시한 감사계획을 통보했고 언론보도 내용·민원인·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은 적법한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며 "검찰 고발 조치와는 별도로 감사원에 신명학원에 대한 감사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명학원은 즉시 보도자료를 내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불법감사 행위에 대해 소상히 밝혀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또 "도교육청은 신명학원이 요청한 불법감사행위에 대한 조사·답변 대신 허위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따라서 신명학원은 이번 고발조치를 환영하며, 감사기간 중 제기했던 불법감사와 교육청의 직권남용 등 의혹이 밝혀질 수 있는 계기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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