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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0.11 11:28:44
  • 최종수정2016.10.11 15:10:28

옥천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 옥천군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대상자를 다음 달 30일까지 모집해 연말까지 보상절차를 완료키로 했다.

이번 감차규모는 모두 6대로 감차보상금은 개인택시 대당 8천300만원, 법인택시 대당 2천620만원이다.

보상금액은 인근 시·군의 감차보상금, 최근 2년간 옥천군의 택시면허 실거래가 등을 고려해 지난 6월 '옥천군 택시 자율감차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택시면허 반납에 따른 순수 보상금만 계산된 금액으로 차량은 감차 대상자가 직접 처분해야 한다.

신청은 감차보상 신청서, 감차 동의서, 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등을 갖춰 군 건설교통과를 직접 방문해 내면 된다.

군은 다음 달 말까지 신청 대상자를 모집해 올해 감차 규모 6대를 초과하면 나이·지역 거주기간·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우선 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군은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접수를 시작한 지난 10일부터 관내 택시면허 양도·양수를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감차 보상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택시가 매매되는 것을 막고, 지역 택시 대수를 줄여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애초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처다.

이번 제한조치는 군이 지난 6월 '옥천군 택시 자율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연도별 택시 감차목표를 달성하거나, 예산 미확보로 감차를 하지 못할 때만 감차 신청 차량에 한해 매매할 수 있다.

이 때도 매매가격은 감차 보상금액(개인 8천300만원, 법인 2천6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옥천군 관계자는 "과잉 공급된 택시를 감차해 택시업계가 상생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군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차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을 추진해 44대의 법인택시를 감차했으며, 올해부터 2018년까지 매년 6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7대 등 모두 32대를 감차하는 2차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을 시행중이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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