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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스스로 세종역 신설에 큰 부담"

KTX 세종역 용역 관련 시설공단 국회 답변서 확인
철도건설법상 기재부 예타 및 국비지원 모두 불가능

  • 웹출고시간2016.10.10 19:26:05
  • 최종수정2016.10.10 19:30:27
[충북일보] 속보='KTX 호남선에 세종역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본보 지적이 철도시설공단의 10일 국회 답변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10일자 1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 의원은 지난 9월 29일 "서울~오송 KTX 요금보다 오송~세종 택시요금이 더 비싸다"며 "KTX 세종역 신설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5~6월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줄곧 KTX 세종역 신설과 관련된 질문을 쏟아냈고, 세종시 주민들에게는 세종역 신설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착공을 위해 상임위를 국토위로 선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올해 8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역 시설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앞서, 철도시설공단은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세종역 신설과 관련된 사전조사 용역을 수색~서울~광명 복선전철 및 평택~오송 2복선화에 끼워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세종역 신설과 관련된 법규조항에 대해 "운행선의 역 신설은 철도건설법 시행령 22조 2항에 따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18조 2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른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경제성(B/C) 1.0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82조에 따라 신설역은 운영단계에서 운영수입이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신설을 허용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실제 개통 후에 역 운영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요구자가 전액 보전하는 방식으로 협약이 체결된다"고 덧붙였다.
비용부담과 관련된 법규조항에 대해서도 "운행선의 역 신설은 철도건설법 시행령 22조 1항 3호에 따라 원인자의 요구에 의해 기존 철도노선 역 시설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역사 진입도로 포함)은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은 이와 별도로 "통상적으로 운영 중인 노선에 역 신설 요구가 있는 경우 공단은 기술적 가능여부,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신설역 요구가 법적 요건에 부합되는 검토하게 된다"며 "그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하고 국토부는 공단의 사전조사 결과를 참조해 관련법규에 따라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로 이뤄진다"고도 했다.

특히 세종역 설치가 검토되고 있는 지역은 교량 구간으로 부본선 설치가 어려워 본선정차로 시설검토가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럴 경우 열차운행 간격에 따라 후행열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열차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덕흠 의원은 "현재 운영중인 노선의 경우 법령상 예타 및 비용부담주체 등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둔 것은 고속선이 제역할을 하기 위해 정치적 성격의 부당한 압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잘 아는 국토위원이 공약 추진으로 불필요한 지역갈등을 유발한 것은 유감이다. 국토부와 공단 등도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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