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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산지 불법전용 적발 300건 전국 4위

황주홍 "4년간 여의도 7배 크기 불법 전용 발생"
2015년 산지 불법전용 2천895건으로 역대 최대

  • 웹출고시간2016.10.09 15:09:05
  • 최종수정2016.10.09 15:09:05
[충북일보] 충북도내 산지 불법전용 적발건수가 전국 4위 수준에 달하는 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천778건으로 321ha에 불과했던 불법전용이 2013년 1천817건 331ha로 증가했다.

이어 지난 2014년 2천411건 779ha, 2015년 2천895건 579ha로 4년 동안 건수는 62.8% 증가했고, 면적 규모로는 무려 2천10ha가 늘어나면서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7배에 달하는 산지가 불법적으로 전용됐다.

불법 전용된 산지의 용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토석채취를 목적 불법 전용이 417ha, 택지조성 264ha, 공장부지 72ha, 묘지설치가 69ha 등으로 집계됐다.

이어 축사 및 창고를 위해 불법적으로 이용한 경우도 45ha나 되고, 이 외에도 농경지 조성(466ha)이나 농로 및 임도개설(129ha)을 위해 전용한 경우도 확인됐다.

같은 기간 합법적으로 이뤄진 산지전용이 7천992ha인 것을 고려할 때 불법 산지전용은 합법적인 산지전용 대비 7.2%에 해당되는 셈이다.

산지불법전용이 역대 최다인 2천895건(2015년)을 기준으로 지역별 건수는 경기지역이 6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379건 △경북 300건 △충북 277건 △경남 214건 △강원 202건 △전남 199건 △전북 175건 △제주 77건 등이다.

황주홍 의원은 "토석채취나 공장 등을 위한 불법 산지전용은 엄격하게 단속해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수년에 걸쳐 농로나 농경지 조성을 위해 전용한 경우에는 해당 관행을 인정할 수 있는 유연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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