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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피부관리·네일아트 업소 조심하세요"

대전시, 64곳 단속해 8개 업소 13명 적발

  • 웹출고시간2016.10.06 14:41:32
  • 최종수정2016.10.06 14:41:32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8,9월 두 달 동안 피부관리·네일아트 등 시내 미용업소 64곳을 단속해 8곳(12.5%)을 적발했다. 사진은 손발톱을 손질·화장하는 시설을 갖추고 무면허 무신고 미용 영업을 하다 적발된 한 업소.

ⓒ 대전시
[충북일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9월 두 달 동안 피부관리·네일아트 등 시내 미용업소 64곳을 단속해 8곳(12.5%)을 적발했다"며 "해당 업주를 포함한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무신고 피부관리·네일아트 영업(6명) △미용업종 간 변경 미신고(1명) △무면허자 고용 영업(1명) △무면허 미용행위(5명) 등이다.

피부이용업소의 경우 화장품 판매점 안에 침대, 화장품 등을 갖추고 피부 관리실을 만든 뒤 고액 화장품을 구입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면허 없이 피부 관리를 해 준 사례가 가장 흔했다.

네일아트 미용업소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매니큐어와 기타 미용시설을 갖춘 뒤 손님들에게서 회 당 5천~30만원을 받고 큐티클 제거, 매니큐어 바르기 등의 영업을 했다.

이은학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뷰티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미용업 종류가 세분화되고 있으나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전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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