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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0.06 10:59:44
  • 최종수정2016.10.06 10:59:44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각종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에 대해 대대적인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주요 정비대상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유명무실화된 자치법규 ▲조례대상이 없는 조례 등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부담 가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자치법규다.

이에 따라 군은 현재 운영 중인 조례 274개, 규칙 88개, 훈령 56개 등 총 418개의 자치법규 중에서 조례 25건과 규칙 5건의 정비대상을 발굴, 일괄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군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목록을 확정지은 상태며 연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 의회의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일제정비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치법규 운영상 문제점 등 실제적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 및 권익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로 군민 불편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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