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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7개 과선교 개량·철거사업비 국비 지원 촉구

전국 772개중 30년 이상 노후 과선교 131개소
지자체 부담 가중…충북(27개)도 10개나 포함
박덕흠 의원 "국토부 서둘러 시행령 마련하라"

  • 웹출고시간2016.10.04 19:25:43
  • 최종수정2016.10.04 19:25:43
[충북일보] 전국 곳곳에 설치된 과선교(철도선로를 가로질러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든 교량)의 노후화가 심각한 가운데 철거 또는 개량사업비 대부분이 지자체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과선교는 총 772개로, 이 가운데 설치 30년 이상 노후화된 과선교는 무려 131개에 달하고 있다.

도내에도 총 27개의 과선교(충주 3+청주 8+제천 5+옥천 5+영동 3+증평 3) 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은 10개(충주 3+청주 5+증평 2)다.

정부는 그동안 과선교 및 지하통로 등 철도입체 교차로가 설치된지 수십년이 지나 안전과 주민 불편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과선교 관리청인 지자체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는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과선교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 현행 철도안전법 72조 2에는 '국가는 철도의 안전을 위해 철도횡단 교량의 개축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2012년 1월 개정)'며 '개축 또는 개량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아 국회의 입법취지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시행령 지연에 대해 "기재부가 막대한 예산부담을 이유로 미온적이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자 박덕흠 의원은 4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번 사안은 환경부의 전국 지자체 상수도관 교체에 대한 국비지원 과정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기재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상수도에 국비투입 근거가 없다고 버티다가 환경부의 설득에 따라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투입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환경부의 적극적인 태도와 달리 국토부, 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은 과선교 및 지하통로 등 전국 철도입체교차로에 대한 안전진단은 물론, 정확한 분석자료가 없다"며 "지방 주민들의 식수 안전과 물값 비용에 해당하는 문제처럼, 철도시설 문제도 지방 주민의 안전이 달린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국토부 관계관은 본부 차원에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충북에서는 그동안 충북선 청주역 주변 과선교 설치 및 오송역 주변 지하차도 확장, 제천시 동현동 소재 제천~단양 간 국도상의 과선교 철거 문제 등을 놓고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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