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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0.04 16:03:43
  • 최종수정2016.10.04 16:03:43
[충북일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에 대한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당수급 징수율은 △2012년 38.9% △2013년 23.5% △2014년 15.8% △2015년 10.4% △2016년 9.4%로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졌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회수하지 못한 부당수급 징수금액은 1조3천975억6천100만원이나 된다.

전체 요양기관 중 부당수급 징수가 가장 저조한 곳은 요양병원으로 징수대상금액 1천451억원 중 125억원(12.1%)을 징수했으며 지역별로는 충북도가 61억원 중 9억원(16.6%)에 불과해 가장 저조했다.

또한 전체 부당수급 징수대상금액 1조6천318억원의 88.7%를 차지하고 있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징수는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율은 2012년 13.4%에서 2016년 4.9%로 낮아졌다.

사무장병원의 특성상 징수대상 금액이 평균 12억원으로 고액이고, 환수결정시 불복절차 진행과 무자격자가 많으며, 적발을 하더라도 수사진행 기간이 통상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어 수사기간 중 휴·폐업, 재산은닉이 가능하다.

즉, 부정수급 징수에 골든타임이 있는 것이다.

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철저히 징수해야 한다"며 "가압류 등 민사집행법에 의한 보전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진료비 지급보류 시기를 현재 수사결과로 확인된 시점에서 공단 등이 인지한 시점으로 바꾸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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