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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0.03 15:26:01
  • 최종수정2016.10.03 15:26:01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4~31일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가스 공급관 길이 100m당 5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인, 단독주택 지역의 가스 공급희망 가구로, 대표자를 선정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 범위는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수요가 시설분담금의 50%(세대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청주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 고시공고 에서 사업계획서 등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청 일자리경제과(043-201-1392)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인 충청에너지서비스㈜의 현지 조사와 '청주시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조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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