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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0.01 09:42:02
  • 최종수정2016.10.01 09:42:02
[충북일보] 충북도가 가을철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합동 기획단속에 나선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오는 4~21일 식품 및 축산물위생,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 식품안전 전반에 걸쳐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축산물 불법유통, 위생관리 위반 불법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업체는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축산물 취급업소, 농·수·축산물 취급 유통·판매업체 및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이력업소 등이다.

단속 내용은 △무신고(등록)·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제조(사용) 행위 △보존 및 유통기준,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 등 위반 행위 △농·수·축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위반행위 △필요 시 의심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병행(원산지 검정, 부적합 제품 판정) 등이다.

도 관계자는 "제보·고발, 범죄 모니터링을 적극 활용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는 물론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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