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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 치약 '소비자 환불' 쇄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전량 회수 조치

  • 웹출고시간2016.09.30 17:13:45
  • 최종수정2016.09.30 17:13:45
[충북일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발견된 아모레퍼시픽 치약이 전량 회수조치 방침이 내려지면서 소비자 환불 대란을 겪고 있다.

30일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치약의 환불 개수는 총 148만3000개로 집계됐다.

30일 한 대형마트 고객센터에 환불조치된 메디안 치약이 쌓여있다.

치약을 환불 받기 위해 홈플러스 청주점을 방문한 김미나(32)씨는 "치약을 환불받기 위해 갔는데 이미 환불처리된 치약이 카트에 수북히 쌓여 있어 놀랐다. 환불 받는데 불편함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이 생산·판매하는 치약 11종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들어있다고 발표해 소비자들의 비난을 샀다.

CMIT·MIT가 검출된 치약은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 치약 △본초연구 잇몸 치약 △그린티스트 치약 △메디안 바이탈 액션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 치약 △송염 청아단 치약 플러스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송염 본소금잇몸시린이 치약 (송염 명작 치약) △뉴송염오복잇몸 치약 (송염 오복 치약) △메디안 잇몸 치약 (메디안 잇몸클리닉 치약) 11종과 생산중단된 △메디안 에이치 프라그 치약(유통기한 오는 12월) 등이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7일부터 해당 제품들을 판매중단하고 사용했던 치약까지도 회수 조치에 나섰다.

소비자들은 아모레퍼시픽 고객센터나 가까운 편의점이나 마트, 슈퍼 등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환불 받을 수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구매했는지 상관없으며 영수증이 없어도 가능하다.

또 대형마트 등에서 '1+1 행사'를 통해 구입했더라도 치약의 소비자 가격에 따라 전부 보상 받을 수 있다. 증정 받은 치약도 용량별로 가격을 책정해 현금으로 환불 된다.

온라인 유통채널인 G마켓과 옥션도 해당 치약의 판매를 지난 27일 전면 중단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전국 유통채널에서 갑작스럽게 회수가 이뤄지다보니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죄송스럽다"며 "서둘러 회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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