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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지자체가 시행하는 중·소규모의 지역건의댐도 댐정비사업에 포함

  • 웹출고시간2016.09.29 15:28:19
  • 최종수정2016.09.29 15:28:19
[충북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28일 기상이변과 국지적인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지역에서 발생되는 홍수 및 하천 건천화 등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댐 건설 절차 외에 댐 건설에 따른 여견 변화를 고려해 댐 건설기간 동안 댐 주변지역에 농지조성, 축산시설, 도로 및 교량 설치 등 댐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생활·공업용수 공급,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 다용도의 기능을 갖는 국가주도의 다목적댐의 경우 그동안 댐 정비사업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시장·군수가 지역 내의 홍수조절, 하천 유지유량 확보 및 용수공급 등을 위해 건설하는 지역 건의댐의 경우 총 저수용량 2천만㎥ 미만에 해당되면서 댐 정비사업을 적용받지 못했다.

박 의원은 "글로벌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향후 연간 강수량 편차가 심해져 국지적 홍수나 가뭄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곳이 아닌 지역 합의하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지역 건의댐을 건설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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