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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1명 당 9월 재산세 '청주시민의 2.4배'

9월 부과분 19만7천859원,청주는 8만3천663원
세종시 출범 후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심해져
전국 시군구 중 최고 강남구, 울릉군의 '1천194배'

  • 웹출고시간2016.09.29 15:18:21
  • 최종수정2016.09.29 20:08:33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한 뒤 세종과 주변 지자체 사이의 재산세 '부익부 빈익빈(富益富貧益貧)'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미지는 2015년 촬영한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항공사진이다. 구 연기군 시절 농경지 중 중앙녹지공간(구 장남평야)을 제외한 상당수 지역이 도시로 변했다.

ⓒ LH세종본부
[충북일보=세종] 올해 9월에 세종시민들은 1명 당 평균 재산세를 청주시민보다 2배 이상 많이 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한 뒤 세종과 주변 지자체 사이의 재산세 '부익부 빈익빈(富益富貧益貧)'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미지는 2007년 촬영한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항공사진이다. 신도시 건설이 시작된 시기여서 장남평야(가운데)를 비롯한 농경지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

ⓒ LH세종본부
지난 2007년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시작된 데다,2012년 7월 시가 출범한 뒤 집과 땅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게 주요인이다. 이에 따라 세종과 주변 지자체 사이의 재산세 '부익부 빈익빈(富益富貧益貧)'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1명 당 평균 부과액, 세종이 대전의 2배 넘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달 16~30일이 납기인 올해 9월 분 재산세를 최근 각각 부과했다.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 및 주택 급증으로 전국에서 재산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는 총 464억원(11만117건)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88억원(23.6%), 시 출범 첫해인 2012년(129억원)보다는 335억원(259.7%) 많은 금액이다. 천안의 9월 부과액은 2012년 672억원에서 올해는 821억원으로, 149억원(22.2%) 늘었다.

세종과 주변 주요 지자체 간의 주민 1명 당 평균 재산세 부과액 차이는 컸다.

기자는 8월말 주민등록 인구(외국인 제외)를 기준으로 주요 지자체의 주민 1명 당 9월 재산세 부과액을 계산했다. 그 결과 세종(인구 23만4천510명)은 19만7천859원으로,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24만7천174원) 다음이었다. 주택과 땅값 상승률이 높은 주요 지역인 경기(17만3천629원)보다도 2만4천230원(14.0%) 많았다.

천안은 인구는 61만1천438명으로 청주(83만4천291명)보다 22만2천853명(26.7%)이나 적었다.

그러나 재산세는 821억원으로, 청주(698억원)보다 123억원(17.6%) 더 많았다. 이에 따라 천안의 주민 1명 당 세액은 13만4천273억원으로 청주(8만3천663원)보다 5만610원(60.5%) 높았다.

인구 11만65명에 부과액 108억원인 공주는 1명당 평균 세액이 세종의 약 절반인 9만8천123원이었다. 인구 151만6천165명에 부과액 1천411억원인 대전은 1명당 평균액이 공주보다도 적은 9만3천63원이었다. 5개 지자체 중 가장 적은 청주는 1명당 평균 세액이 세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3%에 불과했다.

◇세종 연평균 재산세 증가율 34.9%

세종시는 신도시 개발로 주요 세원(稅源)인 아파트 신축이 급증하는 데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 증가율이 높다.

7월분을 포함한 연간 징수액이 2012년 176억원에서 3년 후인 2015년에는 257억원(146.0%)이나 늘어난 433억원이었다. 2012년 시 출범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34.9%에 달했다.

재산세는 각종 개발 격차에 따라 전국적으로도 지역 간 편차가 크다.

총 부과액이 2조4천646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강남구가 시 전체의 19.4%인 4천775억원으로,최하위인 도봉구(302억원)의 15.8배에 달했다.

지난해 9월에는 두 지역 간 차이가 15.4배(강남 4천442억, 도봉 289억)였다.

대전은 전체 5개구 가운데 대덕(19만4천25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인구가 세종보다 많다.

하지만 세종보다 부과액이 많은 구는 유성(483억원) 뿐이었다. 인구가 세종과 비슷한 동구(23만6천444명)는 165억원으로,세종의 약 3분의 1에 불과했다.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9월 재산세 부과액이 가정 적은 곳은 경북 울릉군(4억원)으로,강남구의 '1천194분의 1'에 불과했다.

전체 인구가 1만170명인 울릉군은 주민 1명 당 부과액이 세종(19만7천859원)의 약 5분의 1인 3만9천331원이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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